[현장칼럼] 학부모 민원에 추락하는 교권

2018.12.10 10:37:36

교사들은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남녀들이 배우자감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꼽히지만, 정작 교사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악성 민원,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는 모순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정년 못 채우고 떠나는 현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추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해가 갈수록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교권 침해가 일부 지역과 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퇴근 이후 밤늦은 시간에 “내일 수업 준비물은 뭐지요?” “아이가 내일 아파서 학교를 못가지만 결석 처리는 하지 말아 주세요.” “내일이 현장체험학습인데 저희 집에 김밥재료가 없어서요. 김밥을 대신 꼭 싸주세요.” 등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사들은 늦은 밤,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카톡과 문자메시지의 답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담임교사가 늦은 시간에 깜빡하고 답장을 해주지 않거나 답장이 늦게 도착하면 교사가 학부모를 무시한다며 교육청에 악성민원을 넣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알고 있는 교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혹은 자신의 자녀를 무관심하게 지도를 한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발과 고소를 하는가 하면 교사가 체벌을 하지 않았지만 체벌로 인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액의 심리적인 치료비 및 끝없이 사직을 요구하고, 폭언과 폭행을 동반하는 경우이다. 정말로 이것은 도를 넘어선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구책으로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대처하기 위해 안심보험을 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생기면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교육청 등에 무차별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상식 밖의 학부모도 있고, 학생·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가 학생이 학교에서 잘못을 해서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면 죄송하다는 말 대신에 오히려 자기 자녀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도 있다.

 

‘교권 3법’ 조속히 개정돼야
 

이렇게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간섭을 하다가는 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교육현장에서의 열정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당한 행위는 결국에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원들의 교육력 및 사기 저하는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모두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회는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교권 3법을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정한 처리기준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 인격적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 화해와 신뢰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우진 경기 안성여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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