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2018.12.28 10:52:24

하윤수 회장
“교총의 끈질긴 투쟁 성과
최종 의결까지 총력 경주”

<주요 내용>
교권침해 시 고발조치 명시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피해교원 특별휴가 부여
특별교육 미이수에 과태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육 현장의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교원지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염동열‧조훈현‧이동섭‧안규백‧이학재‧손혜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교총이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구체화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개정까지 남은 절차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교총이 그동안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을 요구한 이른바 ‘교권 3법’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한 법안만 남게 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의 끈질긴 투쟁으로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아동복지법에 이어 교원지위법도 개정의 물꼬를 튼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총력을 다해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6년 8월 교원지위법 입법 방향 및 입법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발의 협조 요청 활동을 이어갔다. 
 

올해는 5월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3대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10월과 11월에는 ‘교권3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교원들의 입법청원 서명운동에도 돌입하는 등 교권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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