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

2018.12.28 15:56:14

교총․교육부 2017 교섭․협의

33개조 52개항에 합의 타결
교권보호 강화대책 중점추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 받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안내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교권 3법 중 하나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지급을 권고한 바와 같이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고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에도 협력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개선한다. 학생 만족도조사의 자율서술식 응답과 관련해 욕설․비방을 걸러내도록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교원에게 홍보활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자기개발 장려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관련 법령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10 제1항) 상의 공무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운영사항에 맞춰 개정을 추진한다.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한다. 이밖에도 보건․영양․사서교사의 확대 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연차적인 확대 추진, 유아교육법 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이 전국교원의 염원을 담아 교섭과제로 제시했던 교운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교원지위법도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바라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총 28차례 진행됐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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