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1년에 1~2회 정도의 수업공개를 진행하는데, 공개된 수업은 학부모들의 경우는 수업공개의 날에 참관할 수 있으며, 동료교사들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17호, 2017.5.19.)에 따르면, 평가 대상자로 정해진 교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영역의 평가 요소 중에 ‘학습지도영역’이 있다. 제8조(평가영역·요소·지표)관련하여 일반교사의 경우, 수업준비에는 교과내용 분석, 수업계획 수립이, 수업실행에는 학습환경조성, 교사발문,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습자료 및 매체 활용이, 평가 및 활용에는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이 평가(조사) 지표로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동료교사의 수업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평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동료교사간에 수업을 관찰하고 공개하고 나눔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며,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었다고 주장하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훈령을 토대로 수업공개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2018년 수업공개·나눔 운영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2018.8.23.~9.3.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극적인 참여 59.2%, 형식적인 참여 39.9%였으며, 교사가 수업공개·나눔 활동에 소극적 또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 항목에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거부감) 때문에 46.2%, 수업 공개·나눔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38.5%, 수업 공개·나눔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5.4%를 차지했다.
교사들에게 수업공개와 나눔은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부담스럽지만 필요하며, 필요하지만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교사의 수업공개와 나눔 자체만으로는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낼 수 없다. 수업을 공개하고 동료교사들이 참관하면서 수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교사들에게 배움이라는 전문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수업공개와 나눔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상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는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학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교사의 행동변화를 통해 학습을 개선시키는 것을 수업장학이라고 하며, 수업장학의 대상은 특정한 교사가 아닌 모든 교사가 해당된다. 수업장학의 한 종류인 동료장학은 교사들 사이에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해 서로 장학을 하는 것으로, 통상 수업방법을 연구 및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동료장학은 다른 장학에 비해 자율성이 크고 협동성을 기초로 하며,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
경기도 P고 K교사는 “1년에 2번 공개하는데, 수업공개를 위해 날짜를 잡고, 지도안과 활동지, 파워포인트 등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업공개후 협의회 등의 나눔의 시간에 격려와 칭찬보다는 단점을 지적하는 경우 기운을 빠진다”고 말한다.
일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료장학의 형태인 수업공개와 나눔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반기는 교사는 별로 없다. 이는 교사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동료성과 자발성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이다. 교사는 수업공개·나눔 활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 담당과목 수업에 대한 고민, 본인 수업을 변화시킨 좋은 경험 등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업공개와 나눔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사들의 수업 공개와 나눔의 시간 확보, 인식 변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청은 보여주기식 수업 공개 및 실적 제출 지양,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업공개·나눔 활동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식변화, 다양하고 참신한 수업공개·나눔 방법 모색, 자율적인 수업공개, 교사 수업시수 감축, 시간확보와 예산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으며, 교사는 수업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기위해 동료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개되는 수업공개와 나눔 활동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 교사의 내적 경험인 효능감과 성장은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