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주요 발의 법안

2019.01.15 14:20:5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1.7)=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과 시설 노후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반면, 신도시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신축하는 것은 학교 시설 과잉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존 학교의 이전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해도 대도시의 경우 부지확보도 어렵고, 높은 지가로 인해 전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축하는 경우’는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승인받아 이전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안 제5조제11호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1.8)=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교원 개인에게 큰 상처일 뿐 아니라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 치료 등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1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 발의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1.8)=현행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교원 개인에게 큰 상처일 뿐 아니라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해 ‘교원의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2인|1.8)=교사의 신규채용 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현행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됐으나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법률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2인|1.8)=교사의 신규채용 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현행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됐다. 이에 중등교원은 2007년도까지, 초등교원은 2011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정원을 둬 법률의 목적을 달성했고,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법률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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