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는 복지부 사무”

2019.01.17 19:15:38

정기총회서 14개 안건 의결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 제안
부교육감 정수 확대 등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사학의 공공성 강화, 부교육감 정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7일 대전유성호텔 별관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첫 안건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를 의결하고, 즉시 성명서를 배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예산 편성 시 보육과 교육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 결국 지방재정교부금 재원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해 교육세와 국고의 정상적 집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지난 10월 총회에 이어 추가로 제안했다.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립학교 학운위도 심의기구화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에 대해 위탁채용 확대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 외에 법인 임원 자격 요건 강화와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 참여기회 확대 등도 요구했다. 이로써 협의회가 제안한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은 총 15개가 됐다.

 

협의회는 또 정부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한 후 2년 이상 근속했을 때 재전직을 허용한 규정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 개정, 인성교육진흥법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인성교육진흥법 개정도 요구했다.

 

또 2019년 정책연구주제를 심의해 ‘교육자치 시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등 미래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과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전력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종별 변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회원사 자격기준 강화와 계약이행 불량업체 제재방안 마련 ▲전국 농엽계 전문교과 교사 해외 선진지 장기연수 재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협의체로 운영 ▲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대상자 추천 시기 조정 ▲5급 승진 후보자 기본교육 방법 시·도 자율성 강화 ▲교습비 조정기준 표준 매뉴얼 제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시·도별 비교 발표 금지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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