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평정 ❶

2019.02.01 10:00:00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평정에 대해 알아본다.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 인사이동을 했을 때 해당된다.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평정이라 한다. 평정에는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평정 등이 있다.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대하여 1차로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본다.


승진 일반 관련 규정
가. 관련 규정

1) 승진(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2) 평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승진 임용을 위한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 점수화하여 순위를 정한다.


3) 승진 평정 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 학교의 교감(유치원 원감)으로서 동·등급 학교의 교(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 학교의 교사로서 동·등급 학교의 교(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승진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0.25.)
※ 위의 ‘동·동급 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함.


4) 승진 임용 방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2) 승진 임용 후보자의 승진 포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김유성 경기 죽전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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