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세확장부터 남북교류까지…풍성한 제안

2019.02.11 13:53:47

교총 통합워크숍 분과별 내용

교권보호‧복지혜택 가장 큰 관심
‘무임승차’ 교원 위한 홍보 절실
생활지도 매뉴얼 만들어주길…
“靑年委를 홍보단으로 활용하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30일 교총회관에서 진행된 ‘2019 한국교총 상설 및 특별위원회 통합 워크숍’ 위원회별 회의 시간. 18개 분과별 회의실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생생한 경험과 제언이 쏟아졌다.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발전기획위원회=교총의 대외 위상에 비해 내부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사정으로 의지와 달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제는 교총이 회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회원들이 교총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우리 교총, 나의 교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옹호위원회=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본인이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상 시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담당 부서 및 장학사 등을 둘 것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법률지원단 및 변호사가 권역별로 있지만 상설화 돼 있지는 않다. 교권침해 전용 창구를 만들고 교권과 관련해 최소 서기관급 이상이 담당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조직강화위원회=회원들의 관심사 1순위가 교권보호이고 2순위가 복지 혜택이다. 교총이 교권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전략을 보호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분회장을 격려하는 등 역할 부여가 중요하다. 학교장에 대한 서신 등을 통해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면 회세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정책개발위원회=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거버넌스를 만들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재는 하부조직에 분과 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특수교육 등의 일부 분과는 없다.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자녀 학교 진학으로 대표성을 잃을 수 있으니 2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수발전위원회=혁신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블렌디드 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논술작성 등 실습이 필요한 경우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집합연수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진행하면 지방 교원들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원격과 연계한 블렌디드 연수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집합과 온라인교육 비율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하다. 

 

■교원복지향상위원회=교원들만 참여하고 좋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행상품이 개발되고 그에 특화된 가이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이 특화된 것이라면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싸다는 식으로만 안내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 교총을 통해 구입한다는 것은 신뢰가 있다는 의미다. 신뢰에 신경 쓰면 좋겠다.

 

■언론홍보위원회=학교현장에서는 교총, 전교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무임승차가 가장 큰 문제이며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세확장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또 예비교사 및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계속 기획해 SNS 및 모바일 홍보에 활용해야 한다. 

 

■대외협력위원회=외국의 경우 교원단체가 운영하는 좋은 연수가 많다. 외국 교원단체와 협약을 맺고 다녀올 기회를 주면 좋겠다. 또 공통의 관심분야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총이 중계 역할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교총 앱에도 교직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위원회=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므로 명칭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교육부도 사립유치원의 입장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0~2세, 3~5세에 대한 이원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교육위원회=명퇴교사 급증과 관련, 스쿨미투의 영향이 크다.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 관련 내용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넘기는데, 조사결과 죄가 없어도 낙인이 찍혀 교단에 설 수 없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성폭력으로 비하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교총에서 대회나 정책 제안 공모 등을 통해 생활지도 매뉴얼을 직접 제작해주면 좋겠다.

 

■중등교육위원회=유초중등 지방 권한 이양은 잘못하면 교육감의 무소불위 권한을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권한 이양과 더불어 학교의 자율 경영권 강화가 돼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교육부가 조정 기능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시기상조다. 학교와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소규모 학교는 시행이 어려우며 교원 수급도 문제가 된다. 

 

■대학교육위원회=현재의 대학평가는 소위 보고서를 잘 썼느냐의 문제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로 점수를 가르기가 편한데, 이 때문에 수사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또 대학이 특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개별대학의 설립 목적 등을 감안한 특성은 사실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대와 사립대는 특히 심하다.

 

■교육전문직위원회=전문직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전직 시 처우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장학관은 4급 대우, 장학사는 5급 상당으로 일률적으로 대우하는 방안이 적절하나 일반직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 정책을 입안함에 따라 정책이 실패하고 불신으로 이어진다.

 

■사립교육위원회=사립교원의 신규채용 위탁 활성화는 반대한다. 사학 교원은 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춰 선발·임용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의 △관할청과 협의를 강제 △시험 출제 및 심사위원 1/3 이상 관할청 추천자 포함 부분은 독소조항이다. 채용의 제반 절차에 있어 교육청의 심각한 개입이 불가피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심대히 침해할 것이다. 

 

■영양교육위원회=영양교사가 52.8%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넘어선 게 최근 상황이다. 2·3식을 할 경우 석식이 방과후 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영양교사는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만 과중되고 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급에도 뒤처지는 등 인사 불이익도 받고 있다. 위험수당 신설·지급도 필요하다.

 

■특수교육위원회=특수교사에 대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정원 배치 기준 마련 시 감각장애(청각, 시각, 지체) 학생에 대한 별도기준(탄력조정)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40%의 가감여부를 정할 수 있다. 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교육교류위원회=남북교육교류는 전통놀이, 식생활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통일마라톤과 같이 남북교육자 간 마음을 열 수 있는 행사도 필요하다. 교육에 필요한 물품지원도 고민해봐야 한다. 먼저 탈북학생, 탈북교사들과 만나 통일 후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30청년위원회=‘시베리아 횡단열차’, ‘임시정부 방문’ 등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연수를 기획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다. 올해 목표를 시·도 2030 청년위원회 확산의 해로 정하고 이들이 교총홍보단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이다. 홍보 PPT 시연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면 홍보에 효과적일 것 같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