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여성가족부
매년 4~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나, 학교중단 이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 발굴·연계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이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퇴나 퇴학, 제적을 당하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대부분의 교사는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이 심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없겠니?”,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니?” 등의 충고섞인 말을 하곤 했다.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인 청소년은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 다른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이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8년 교육통계 연보와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93만8,000명 중 약 8만명으로 추산되며, 학교를 그만 둔 사유중 9.8%는 ‘부적응’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학업 중단자 수는 1만5576명이며, 이는 전국 학업 중단자(5만57명)의 31.1%를 차지하는 수치다.
주요 시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연간 100억원을 투입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을 대안학교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 1만 5000여명에게 9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과 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해 올해 도비 21억원을 포함해 총 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1일 1만원 이내 급식(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10개월 간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검정고시, 대안학교나 자격증 등을 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관설립,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 교육평등권 보호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양한 지원 확대 정책이 제도권에 편입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자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선학교에 학업중단숙려제도가 존재하여 부적응학생들의 학교이탈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상존한다.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편견이나 사회적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아직도 많은 수의 사람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당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청소년들의 자립과 복지 역량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끼를 스스로 발견하고 성공적인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점점 학교라는 제도권을 벗어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긍하지 못하면 학교 제도권 밖으로 몰아 부치는 교육정책도 한 몫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책은 청소년들의 교육평등권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나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청소년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