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2019.02.14 17:02:57

여야의원들 법안발의 봇물
교육부는 특별조사단 발족
“엘리트체육 패러다임 전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체육계 미투’ 확산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각종 대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는 등 체육계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한국체육대 종합감사에 돌입했으며 체육계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가대표 훈련 환경도 개선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엘리트 체육에 대한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국회에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사건 조사기간 동안에는 운동부 지도자의 업무 정지를 가능하게 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재취업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계약 해지 관련 인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은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과 체육계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스포츠 분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함께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학원 스포츠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및 과외교습의 정의에 체육과련 교습을 포함해 현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또 강사의 결격사유에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성범죄 전력자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축구교실, 수영교실 등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고 강사 결격사유에도 성폭력 전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발의했다.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12일 국회에서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입법공청회가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지영 대한수영연맹 부회장은 체육계 여성임원 30% 의무할당제와 여성지도자의 적극적인 채용을 주문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체육지도자 중 여성은 17.9%에 불과하다”며 “대한체육회나 시‧도 체육회의 여성 임원 비율은 더 낮아(대한체육회 13.7%, 시‧도체육회 11.4%) 여성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