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에 교원단체 포함

2019.03.14 14:48:06

黨政靑, 교총案 일부 수용

위원 정치활동 금지도 확대
정치중립 등 해결과제 남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요구한 교원단체와 대학협의체 대표의 국가교육위원회 참여가 이뤄졌다. 상근위원에 한정됐던 정치활동 금지도 전 위원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는 해소되지 못했다.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교육위를 19명의 대통력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초안에서 15명이었던 위원 구성에 교총 등 교원·교육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원단체 추천 2명,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각 1명을 추가했다. 이로써 교육계를 대표하는 대표성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반영도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학생·학부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도록 명시해 개선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초안에서는 상임위원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비상임위원은 전원 정치활동이 허용됐던 것을 모든 위원의 정치활동과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나 ‘초당적·초정권적’ 위원회라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한 수정안이었다. 정치활동은 금지했다고 해도 19명의 위원 중 대통령 추천이 5명, 국회 추천이 8명인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

 

국회 추천의 비율을 어떻게 명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많게는 청와대 5명, 여당 4명, 정부 2명 등 11명이 친정권 인사가 된다. 교원단체 대표자도 회원 수나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여당 입장을 고려하면 한국교총 1명, 전교조 1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 한 명은 친정권 인사가 된다. 거기에 진보교육감인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까지 하면 19명의 반이 한참 넘는 13명이 친정권 성향이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데다 상당 부분의 규정이 대통령령에 위임됐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위원 구성에서나 기능에서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중립성·독립성이 보장 안 되는 구조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가교육위의 절반 이상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며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친정부 일색이 될 국가교육위에 미래가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 말고도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다. 교육부의 기능을 일부 이양받은 합의제 행정기구가 되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고 교육부가 처단위로 격하됐을 때 국무회의 의결권, 부령제정권 등이 없어져 행정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유·초·중등 교육 기능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로 이양하는 교육부 개편안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시·도간 교육격차 확대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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