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

2019.03.25 14:48:43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26일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모범이 되는 기관을 정부가 발굴·인증하는 제도다.

 

2006년 사업을 시작해 공공부문 470개, 민간부문 619개 등 총 1089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올해 사업은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새로 신청하는 기관과 2015년 이전 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을 신청하고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한 2016년 인증기관 중 희망기관은 재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심사 내용 인재의 채용, 보상, 배치 등 인적자원관리(400점)와 인재육성, 경력관리 등 인적자원개발(600점) 역량이다. 총 1000점 중 합산 700점 이상일 경우 인증 대상이 된다. 단, 한 분야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는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한다.

 

우수기관에게는 국가가 인증서를 부여하고,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희망기관에게는 심층진단과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관련 사업설명회는 4월 중에 권역별로 열린다. 공공부문은 8일 대전, 17일 부산, 19일 서울, 24일 익산에서 열리며, 민간부문은 9일 대전, 12일 서울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부문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www.nhrd.net)에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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