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로 결석하면 출석 인정

2019.04.18 19:05:47

학폭위 개최 전이라도 가능
성폭력 피해학생 즉시 전학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로 학폭위 개최 이전에 결석했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도 쉬워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방안엔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의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피해학생이 출석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1월 18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나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경우 학폭위 개최 이전의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 훈령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 등의 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에 대해 재학하는 학교장이 전입하는 학교장에게 허가 요청을 하고,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을 허가하지 않아 피해학생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왔다.

 

그러나 2월 ‘교육청 전입학 지침’ 개정으로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사유를 심의해 타당하면 타학교에 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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