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되찾았지만 상처는 남았다”

2019.05.11 15:58:38

‘학폭 은폐’ 누명 숭의초 교원
법원·검찰 최종 ‘무혐의’ 처분
“늦었지만 진실 밝혀져 다행”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언론과 교육당국의 무리한 의혹 제기에 억울한 피해를 본 숭의초등학교 사건 관련 교원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과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학교폭력 은폐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줘 해당 교원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교장, 교감과 교사 두 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1일 학교 측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사건은 2017년 한 방송사가 숭의초에서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보도 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있었다. 교육청은 “재벌 손자인 특정 학생을 위해 고의로 학폭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며 교장, 교감, 담당 부장의 해임과 담임교사의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이들 교원 4명을 업무방해와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행히 학교법인 측이 징계 처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요구 처분 최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경찰 고발로 해당 교원 4명은 직위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3개월이 넘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에도 교장·교감은 여론의 부담 때문에 직위를 내려놓고 평교사로 근무해야 했다.

 

먼저 교원들의 무죄를 밝힌 것은 경찰이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학폭 은폐·축소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도 지난해 12월 14일 징계요구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교육청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어 올해 검찰까지 불기소 처분해 교원들의 무혐의가 확실히 입증됐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핵심 쟁점인 재벌 손자의 가해사실 은폐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해당 방송사와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학생은 ‘이불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었다.

 

교육청은 감사에서도 여러 목격자가 해당 학생이 폭행 자리에 없었던 것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던 것이다. ‘재벌 손자’라는 자극적 워딩에 ‘답정너’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검찰은 그 외에도 분실된 진술서가 단편적 답변에 그쳤고, 해당 학생의 가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한 진술서도 아니었고, 진술서보다 상세한 조사가 수차례 이뤄져 핵심 증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폭위 개최 지연도 학교 측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어머니가 두 차례 개최연기 요구서를 제출해 이뤄졌다. 회의록 공개 역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었다.

 

숭의학원 측은 “지난 2년 동안 교사들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이어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숭의초의 실추된 명예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건의 진실과는 별도로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숭의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 사건을 거울삼아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숭의학원 측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원과 검찰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징계 수위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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