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이후 카톡 방지 위한 법안 발의

2019.05.14 18:39: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근무시간 외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보호 시책 수립

박찬대(인천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은 실태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2.29%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교원의 96.4%가 학부모(학생)에게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교원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SNS 포함)를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은 95.8%에 달했다.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평일 퇴근 후’ 받았다는 응답자도 21.4%나 됐다.
 

근무시간 이후 휴일과 주말에도 상관없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가 늘고 이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수업준비를 위한 재충전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배경이다.

해외에서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학부모 의견은 오로지 학교를 통해 전달하는 등 기준이 엄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다른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 법률안은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4조 제2항 제4호)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해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코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이찬열, 신창현, 유동수, 김종민, 기동민, 이규희, 표창원, 남인순, 임종성, 박홍근 의원 등 10명이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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