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항소심서 벌금 80만 원

2019.05.14 19:01:55

당선무효형 피해 교육감직 유지
IB 도입, 1수업 2교사제 등 탄력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교육감이 직을 유지하면서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월 13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교육감이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그간 취진해온 IB 도입과 1수업 2교사제 등의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일에 IB본부와 한글화를 합의한 대구시교육청은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관심학교 35개교와 후보학교 9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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