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영유아 보호장구 없어 체험학습 ‘반토막’

2019.07.24 12:28:40

국회 김현아 의원 지적

교육부‧교육청 준비 미흡
아이들 학습권 보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차량 내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 및 착용 의무화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실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건수가 반토막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 보호 장구를 갖춘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국공립유치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현장학습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체험학습 건수는 전년 동기(1~6월) 대비 720건으로 전년도 1223건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건수는 491건으로 44% 감소했으며 도보를 이용한 건수는 229건으로 오히려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대체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 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을 2021년 4월까지 유예하면서 유치원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꺼리면서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유치원들은 법 위반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도보로 대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준비기간이 충분했음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임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면서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유아용 전용버스를 보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1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경찰청에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