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시·도 이양 안 돼”

2019.08.31 00:27:59

교총, 교육감 권한 확대 제동
불공정·지방직화 우려 제기
평교사 장학관 부활도 반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권 위임, 장학관 특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결과를 발표하자 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자협을 개최하고 교육감 인사권 확대 관련 의결사항을 발표했다.

 

교자협은 교육감의 인사 자치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교장(감) 등의 경력이 없는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도 심의했다.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올 1학기 논란의 핵심이었던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규제 개정안’도 논의됐다. 내년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완료한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교원을 국가직으로 두는 것은 교원 처우 등에 대한 균등 지원 정신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과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유지함으로써 지역적 편차나 차이 없이 양질의 교육 제공을 보장하려는 의미”라며 “교원의 선발 기준과 방법을 시·도마다 제각각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교원을 지방직화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성평가 중심의 2차 수업시연과 심층면접 비중만 높아질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칫 정치·이념색이 반영돼 편향 선발 논란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임용시험의 시·도 위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간 정책연구를 통해 교사 공모제 등 교육감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는 임용제도 변경을 제안해왔다.

 

교총은 이어 “현장성 있는 교원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교육감 권한을 늘려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교·사대 교육과정에 현장성을 높이고, 교육과정과 괴리되지 않는 임용시험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진 부활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해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논란이 됐던 제도다.

 

2014년 9월 1일 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임용이 될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했으나 교육감들은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은 인사를 강행했고, 해당 제한요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미 폐해가 심각해 요건을 강화했던 것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보은·코드인사를 더욱 거리낌 없이 하겠다는 행태”라며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인사 형평성과 신뢰 상실, 위화감 조성 등 현장 교원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시·도교육감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공정한 인사제도 훼손과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속화하는 권한 이양에 몰두하기보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주력하고, 학교 지원기관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