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교감 연구점수 폐지 추진

2019.09.10 13:13:00

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연수성적평정 18점 → 15점

내년부터 교감 연구실적 가산점이 없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연수성적평정 중 교감과 교감 자격 취득 이후 장학사, 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 가산점이 폐지된다. 연구실적 가산점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 주어진다.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역량 강화와 교육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교감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평정을 승진을 위한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감이나 전문직일수록 이론적 바탕이 탄탄해야 하는데 자기계발의 유인가가 없어지면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구실적 평정점수는 객관성이 높은 지표인 동시에 연구하는 교감이라는 대외적 인식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로 언급된다.

 

연구실적 평정점수를 폐지하게 되면 교육청의 근무평정 점수가 승진에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도 있어 결국 교육청의 영향력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교육부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연내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입학하여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위취득실적과 올해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까지는 인정해 신뢰 이익을 보고하고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