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순회교사 법정기준 대비 18.1% 불과

2019.10.07 15:08:52

여영국 정의당 의원 발표

특수교사 확보율은 86.8%
“통합교육 위해 배치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교육 순회교사와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법정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7일 “현재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육순회교사 배정정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수교사 배정정원도 법정기준의 86.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 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경우 현재 학생 21.5명 당 1명으로 배정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배정정원의 경우에는 학생 4.6명당 1명으로 법정기준 대비 배정정원 확보비율이 86.8% 수준이다.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법정기준에 비교한다면 부족한 수치다. 

 

전국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전체 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기준 대비 배정정원 확보율은 74.8%이다.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법정기준에는 한참 미달한 모습이다. 전국 시도 중 법정기준정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107.7%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기로 60.7%의 전국 평균보다 약 14%가량이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6월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교육의 현황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이 사실상 교육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통계는 그 현실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이뤄지려면, 장애학생들을 단순히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같은 학급 구성원으로서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언해줄 특수교육 전문교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특수교육순회교사 및 특수교사 배정정원으로는 통합교육이 운영취지에 맞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시급히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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