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강화 획기적 전기”

2019.10.08 13:23:50

교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환영
“개정안 발의 후 3년 총력 활동 성과”

한국교총이 관철시킨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8일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완비됐다.

 

교총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 “이제 개정 교원지위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와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다. 또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선부담하고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됐고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 교권침해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을 명문화했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 시행령에는 구체적 시행 기준과 절차 등을 담았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학부모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300만 원으로 정했다. 실태조사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회 이상 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 보호조치에 필요한 부담 비용의 범위, 학교 및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앞으로는 교육감 등이 직접 형사고발과 법적 대응·지원에 나서게 된다.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거나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피해 교원이 오히려 전보, 휴직함으로써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올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한 교사가 1만 5103건에 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가 2년간 1만 건을 넘는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원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에서 2018년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폭행‧상해도 같은 기간 71건에서 165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가해학생 조치는 출석정지 33.8%(760건), 특별교육 이수 19%(425건), 학내 봉사 12.7%(285건) 등에 그쳤다. 반면 피해 교원은 전보 50.1%(3,372건), 병가 18.3%(1,233건) 등으로 학교와 교실을 떠나야 했다.

 

이에 교총은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학생 징계에 전학 및 학급교체 추가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이끌어 냈다. 이어 청와대, 국회, 정당 방문 활동과 교육부 교섭,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교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 2년여 넘는 입법 활동을 통해 올해 3월 28일 국회 통과를 관철해냈다.

 

교총은 개정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교육구성원 전체의 인식 전환과 지원 노력을 촉구했다. 우선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권 보호가 학교 교육 정상화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해 해당 교원을 보호하고 고발 조치를 통해 엄중하게 다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도 주문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에게는 교권 보호가 자녀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앞 1인 시위 등 뚝심으로 법 개정을 이끈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교원지위법을 현장에 잘 안착시켜 전국의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고,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교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