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차장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한다!

2019.11.28 09:33:27

2019년 11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차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필자가 소속된 교육지원청도 학교시설 개방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가 좁고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오죽했으면 스쿨존 내 빈번하게 예상되는 교통사고를 무시하고 시설개방을 권장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위험한 발상이란 생각이 든다.

 

오랜 교직생활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아동들은 전후좌우를 살피며 놀이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라도 축구를 하다가 공이 학교 교문 밖으로 나가면 차량의 흐름을 무시하고 정신없이 공을 주우려는 행동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필자의 학교도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문 앞에 높은 축구골대 망을 설치하였다.


최근 한국교총도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중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부모님의 간절한 외침에 ‘민식이 법’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요즈음 단위학교마다 시설개방 차원에서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저녁에 개방하고 있다. 필자의 학교도 2개의 배드민턴 클럽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학교 시설 개방은 불가피하고 권장되어야 하지만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대안으로 각종 종교시설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주차장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원표 2019 교육부국민서포터즈 cwp1114@korea.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