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울시교육청에 총선 모의선거 교육 중단 촉구

2019.12.24 14:59:09

“교육 정치적 중립성 확보,
편향 근절 대책 마련부터”

“당국 관리 능력 의심스러워”
인헌고 사태 교사에 면죄부
추진단장에 특정 성향 인사
위탁 단체장은 선거법 위반

한국교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총선 모의선거 교육의 중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공약을 분석, 토론하고 학생들이 모의투표까지 하는 총선 모의선거 학습 실천학교로 초등교 10곳, 중학교 11곳, 고교 19곳 총 40개교를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모의선거 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총선 직전에 실제 각 당 후보를 놓고 모의선거 교육을 할 경우, 교실 정치장화와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교총은 먼저 수업 과정 상 교사의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교사의 지도방식, 내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반발로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총선 공약의 경우, 어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공약이 적고, 실현가능성 등을 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을 충분히 분석·판단하기 쉽지 않아, 결국 교사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은연 중 부각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지도방식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발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곳곳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교육청의 정치편향 교육 관련 특별장학 결과, 문제 발언 교사에 대해 별 문제 없다고 결론짓고, 반면 문제 제기 학생들만 처벌 받으면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들며 “향후 문제 발생 시 교육당국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선거교육 추진단장에 과거 신문 기고 글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을 통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인사를 앉히고, 선거교육 위탁 단체 이사장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점에 대해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학생 간 인식 격차까지 발생할 경우 찬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될 수 있고, 모의선거 결과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거나 개인 SNS에 게재할 경우 선거법 위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선거법 개정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교실 정치장화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 중립성 확보, 학생 보호방안 마련 등 학교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총선 직전 모의선거 교육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게 아니라 총선 이후나 정해진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거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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