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정치장화 우려 외면한 정당 심판할 것”

2020.01.05 08:06:35

‘18세 선거법’ 국회 통과

 고3 학생 정치활동도 허용 
 정당 가입, 선거운동 가능 

 교총 
“교내 정치활동 금지법 필요”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고3 학생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교총은 이를 규탄하고 교내 정치활동을 제한할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지만 결국 저지선이 뚫려 선거법은 재적 과반을 확보한 범여당 세력에 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4월 총선을 앞두고 고3 학생 약 5만여 명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도 허용된다.

 

교육계를 대표해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차례 기자회견을 열면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온 교총은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 유불리만을 따져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18세 선거의 여러 함의를 감춰 국민을 기만하는 반민주적, 반교육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범위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법이 통과되자 교총은 3일 다시 성명을 내고 교실 정치장화 근절과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장은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막막한 현실"이라면서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후 벌어질 교실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를 예방하고 해소해야 할 책무는 18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한 여야 정당과 현 정부에 전적으로 있다"면서 "국회는 그 누구라도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법적으로 근거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입맛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거나 어깨띠를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투표 독려를 위한 교실 방문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 특성에 맞게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교육부에는 "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교실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학생 선거운동·정치활동 관련 지도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선거 일정과 장소에 따라 허용, 불허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내용 △학생 선거법 위반 예방 △위반 시 보호대책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 금지 등이 포함된다. 매뉴얼에는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지도할 방법과 절차에 대한 방안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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