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2020.01.05 08:05:05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적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적용도 이뤄진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고3 학생의 정치활동 허용과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새 역사교과서의 사용, 자사고 폐지 등에 따른 갈등과 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교총의 ‘교권 3법’ 중 하나였던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 기능이 전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은 과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사 중심에서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자체 지역위원회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등으로 복잡했던 재심절차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된다.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새학기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시행하는 취지에 따른 조치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지난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에게 적용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연간 약 160만 원을 지원한다.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액 교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분담한다. 

 

△고교학점제 확대 시행=마이스터고 51개교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이 1학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354교에서 600교 내외로 늘어나고, 교과중점학교는 교과특성화학교로 명칭이 바뀌고 211교에서 300교 내외로 늘어난다.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도 지정한다.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2016년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전국 중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영양교사 원로교사 수당 개선=지금까지는 영양교사들이 원로교사 수당을 받지 못했다. 교총이 교육부에 교섭 과제로 제안해 지난달 11일 합의, 올해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다만,사립유치원의 준비를 고려해 예산은 2월, 수입·지출은 3월, 결산 등은 5월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개통되고,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밀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새로 적용되는 제도로 인한 논란도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학교 적용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 부여 △고3 학생 정치활동 허용 △친정권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새 역사교과서의 사용 등에 따른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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