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선출방식 등 개선하라”  

2020.01.18 08:25:26

한국교총이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선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건을 새 학기 시작 전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이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일부 조항은 지난해 시행됐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굵직한 사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미진하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은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절차의 개선과 이에 대한 조속한 안내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부모는 학운위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보통 3월 둘째 주 이후에 구성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구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꾸거나 전년도 학운위가 선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전담기구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참여로 사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전담기구 심의 기준에 대한 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학부모 참여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안 등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외에도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한 개정 학교폭력 사안 가이드북 조속히 제공 △공문 형태 보고의 NEIS 입력 전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등 지원책 마련 △전담기구의 조속한 시위를 위한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 담당자·변호사 충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예산 확충 △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기관 확대와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