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정치활동 금지 보완입법 요구

2020.01.18 08:30:01

만 18세 선거법 개정 이후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한 보완입법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은 국회 앞 등에서 3차례 기자회견까지 열며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뿐 아니라 학생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므로 교실 정치장화 근절과 학생 보호 방안 마련을 누누이 요구했다”며 “선거법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안을 졸속,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는 철저히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후속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선거 유불리만 따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엎지른 물’을 학교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주워 담아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을 ‘교실 선거장화 근절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학교에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의 연설, 의정보고 등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정당법은 현행법이 자당 홍보나 당원 모집 등 정당 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학교 안’에서는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기본법은 현행법이 교원에 대해서만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학생을 선동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학습자인 학생에까지 넓힐 근거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고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 수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구체적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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