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실현 눈앞

2020.01.20 00:00:00

인사혁신처 1월말 발표 예상
하윤수 회장 뚝심으로 추진
‘교권 3법’ 이은 성과 기대 

지금까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8월 말 퇴직교원도 앞으로는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성과급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관련 지침 개정이 곧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1월말경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과급 관련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8월 퇴직교원부터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월 퇴직교원은 지급기준일 시점에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단순히 생일을 기준으로 한 불리한 차별이었다. 2014년부터는 교육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할(日割) 지급 형태로 성과급 지급방식이 변경됐지만 8월 퇴직교원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교총은 하 회장 취임 직후부터 교육부장관은 물론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교문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를 방문하며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펼쳐왔다.

 

하 회장은 2016년 당선 당시 공약으로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하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집중적으로 관철 활동을 했다. 이후 10월 김동극 당시 인사혁신처장과 간담을 통해 성과급 지급을 강력히 요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이후 교총은 인사혁신처, 교육부 담당자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50만 교원 청원운동을 펼치고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요구과제로도 발표했다. 국회 교문위 각 당 간사, 여야 당 대표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여당 대표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과도 만났다.  

 

2017년 4월에는 교육부 교섭 합의를 통해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실현을 눈앞에 뒀었지만, 탄핵 등으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관련 지침 개정이 늦어지다가 결국 인사혁신처장이 교체되면서 성과급 지급이 실현되지 못했다.


교총은 이에 굴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다시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게도 요구했다. 2017년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한 차별 시정을 건의해 이듬해 10월에 8월 퇴직교원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을 받아냈다.

 

2018년에도 교총의 요구는 끈질기게 계속됐다.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사혁신처,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인권위원회에 대한 관철 활동도 이어졌다. 12월 28일에는 또 한 번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통해 "8월 퇴직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했다.

 

지난해에는 관철 활동의 표적을 가장 직접적인 실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정책권고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로 정밀조준했다. 하 회장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 두 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교권 3법’에 이어 다시 한번 하 회장의 뚝심이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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