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폭언 학부모 첫 경찰 고발

2020.02.10 09:45:36

서울,개정 교원지위법 적용
교총 교권 3법 성과 나타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의 주도로 개정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침해를 범한 학부모가 관할 교육청에 의해 경찰 고발을 당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는 누구든 엄벌에 처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살려보고자 하는 한국교총의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학교폭력 담당교사 B씨와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사건 당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여 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했다. 소동이 일자 학폭위 회의 참석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학생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큰 충격을 받은 교사 B씨와 C씨는 심리 안정을 위해 병원치료와 3∼5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았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교권침해를 이유로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겨 달라며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다.
 

이 학교는 교권침해를 이유로 가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개정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행위는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교권 보호를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개정·시행된 교원지위법에는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 같은 교원지위법 개정은 한국교총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취임 이후 법 개정안을 만들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쳤다.
 

이번 사건은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 조치를 당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학생에 대한 고발조치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나왔다. 당시 대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엎드려 자는 자신을 깨우고 훈육한 여교사를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