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교총과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발생 시 도교육청이 대응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안내하기로 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도교육청 법률대리인이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강원교총은 18일 강원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과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원교총 서재철 회장, 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강원교총이 지난해 8월 12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섭·협의를 요구한 뒤 5개월여 간 실무협의 두 차례, 본교섭 협의위원회 두 차례, 교섭 협의소위원회 여섯 차례 등 과정 끝에 이뤄졌다.
강원교총이 요구한 교섭·협의과제는 교육 및 학교행정개선과 교원복지 증진, 근무 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교원단체 발전을 위한 도교육청의 지원을 얻어내는데도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강원교총이 요구한 총 72개 안건 중 전문, 본문 35개조, 보칙 2개조, 총 60개항 대해 양측 간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합의사항은 △학교시설물(토지) 재측량 및 사용료 부과업무 교육청 이관 △각 급 학교 내 교사 개인사물함 비치 △교직원 특별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보건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역별 보결강사 확충 △유학휴직 허가 기준에 IELTS점수 포함 △각종 예체능 및 행사 운영 개선 △에듀버스 교육활동 지원 △초등 1학년 교실 용역청소 이행 △과도한 민원 대처방안 마련 △학교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 지원 △수업방해 대응 방안 수립 등이다.
교섭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교권 신장과 관련해 양측은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개입·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수업 방해 및 교권침해 시 도교육청이 구체적 대응 및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안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상세 이행 계획을 곧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법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법률대리인이 답변서 작성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추후 학교 담당 법률대리인을 추가 채용하는 등의 지원이 따를 전망이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해 한국교총 주도로 이뤄진 ‘교권 3법’의 영향이기도 하다. 특히 개정 교원지위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고발 및 법적 지원, 교원 치유 및 회복 등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인사제도 개선 조항으로는 유학휴직 허가 기준에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점수 포함’이 신설됐다.
IELTS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어사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89년 개발된 국제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이다. 현재 전 세계 140개국 1200여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만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 기업체,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영어실력 측정의 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교원 유학 관련 허가 기준에 신설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교원 근무부담 경감에 대한 조항으로 도교육청은 학교장과 지역사회와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를 위해 학교시설물(토지) 측량 및 사용료 부과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개발 등의 이유로 학교 부지 측정이 필요한 때 학교는 이에 대한 예산이 없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관행적으로 지역민들이 활용하던 학교 부지를 학교가 사용하게 되는 때, 또는 반대되는 상황에서 갈등요소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보건교사의 병가, 연가, 특별휴가 등이 발생할 경우 각 교육지원청 인력풀제 운영으로 학교 보건실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다. 또 수요가 많은 지역의 보결전담강사 채용 인원 확대도 교육청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복리후생 증진에 대해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 내 교사 개인 사물함이 비치될 수 있도록 권
장하게 된다. 또 교직원의 특별건강검진비를 2년 주기로 건강검진년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건강검진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합의 내용도 담겼다.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각종 예체능 및 행사 추진 시 수 시간 소요되는 학생의 행사 참여가 예상될 경우 학사일정 및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이 개최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에듀버스의 활용 또한 현장학습 등 학교교육활동에 더욱 지원되도록 하며,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및 일상청소가 어려운 장소에 대해 청소 용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대해 강원교총 서재철 회장은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권익 및 전문성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교육정책 개선과제들이 학교현장에 잘 안내되고, 정착돼 현장의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안내 및 이행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