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폭법…교육지원청 이관 착착 진행

2020.02.25 23:11:26

교총의 ‘교권 3법’ 관철 성과
자체해결제 포함 체계 완비

교총
“실효적 후속 조치 더 중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새 학기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이관된다. 한국교총이 주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성과다. 

 

국무회의는 18일 심의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 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다.

 

개정 시행령으로 심의위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가 3만2632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안착하더라도 심의 건수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에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심의위 위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학부모 위원은 과반에서 3분의1로 줄어들고 대신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또는 연구원 △청소년보호활동 2년 이상 경력자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과장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등이 추가된다. 교사 위원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경력 요건도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입법예고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제한한 조항은 빠졌다. 교육부는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담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단위 학교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이관,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을 위한 법률 체계가 완비돼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학교의 소송, 민원 분쟁과 교원이 겪는 업무 과중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됐던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이나 교육적 지도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교총이 ‘교권 3법’ 중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관철했던 내용이다.

 

교총은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학교 안착에 다소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완사항도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의 조속한 배포를 요구했다. 교원들이 학기 초 학생 적응과 교육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새 학기 시작 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북을 받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마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초에 배포한 가이드북이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운영될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서도 지난 한 학기 동안의 미비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의 심의위 개최 요구 기준을 일차적으로는 매뉴얼에 담지만 추후 이를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요구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부담 경감도 촉구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필요 시 교원의 출석이나 서면 보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총은 "NEIS 등과 같이 명확하고 간소화된 보고체계 방식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도 요청했다.

 

교총은 이에 더해 심의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 가해학생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기관의 확대와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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