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은 NO!

2020.02.25 23:48:40

<예방 교권상담> ①

본지는 한국교총 교권강화국과 함께 선생님들이 곤경에 처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 교권상담을 연재합니다.

Q. 음주운전을 한 교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소주 한 두 잔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돼도 징계 대상입니다. 사망 사고 시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른 동승 공무원도 처벌 대상입니다. 기관 행사 후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됩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징계 승진제한이 6개월 추가되며 우수·모범공무원과 퇴직공무원 포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은 교원 징계처분 사유 1위로 1910건의 전체 징계 중 31%를 차지합니다. 두 잔, 아니 한 잔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은 교권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안 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080-5155-119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