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연구실적 내년 2월까지 인정 

2020.03.07 02:00:17

승진규정에 교총 건의 반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의 건의로 지난달 28일 공포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교감 등의 연구실적평정을 올해 연구대회 입상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감과 교육전문직원의 연구실적 평정점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올해 3월 1일부터 취득한 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입법예고안에는 즉시 평정점이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 조항이 반영돼 있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에 여러 차례 "교총 주최 연구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는 교감 등의 연구실적은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개정된 규정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연구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거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규정을 올해 3월 1일 자로 시행하되 연구실적 평정점의 인정에 대해서는 1년 경과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감 등이 내년 2월까지 입상한 자에 한해 연구실적 평정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총 주최 연구대회 중 올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전국교육자료전 등의 입상작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년 2월까지 심사와 입상 발표가 완료되는 실적에 한하며, 석·박사 학위 취득 실적도 내년 2월까지 입학한 자에 한해 인정받는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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