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교권] 명퇴 급증 원인 ‘교권 추락’

2020.03.09 09:00:31

①교원지위법

◇ 들여다보기 / 최근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전국적으로 66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신청자 수(6020명)보다 649명이나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2018년에는 4639명, 2017년에는 3652명이 신청했으니, 매년 급격하게 늘어난 셈입니다.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원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현장에선 ‘교권 추락’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존사애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하루가 멀다고 교권침해 사건 뉴스가 보도되니, 현장 교원들의 체감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권 추락 문제는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져 공교육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교원지위법이란 / 우선, 교권(敎權)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권은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교원의 권위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 교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의 요구로 지난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보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령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했을 경우, 학교장은 교원을 보호조치하고 교육감에게 보호조치 결과 등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면 해당 학생의 학급을 바꾸거나 학교를 옮기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하지 않았을 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럴 땐 이렇게 / 학생으로 인해 수업권과 생활지도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규정에 따라 지도
학교 규정에 안내된 훈육·지도 방법에 따라 학생을 교실 내에서 지도합니다. 체벌과 정서적 학대는 절대 안 됩니다. 

 

▷교실 밖 격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위해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격리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학교전담경찰관과 동료 교원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 연계 지도와 학부모 면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의 경중을 따져본 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실 조사와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9조 등에 따라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합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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