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내 학교 체험활동 때 여행자보험에 대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보장도 대폭 강화됐다.
이는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이 지난해 10월말 도교육청에 긴급교섭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사업 제안 5개월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경기공제회, 이사장 윤창하)는 ‘여행자공제사업’을 도입해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사업의 도입으로 학교 현장은 현장학습에 있어 교원 업무 경감이 이뤄지고, 학생 안전보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현장 체험학습 시 현장의 부담과 행정업무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학교에서 주제별체험학습 시 외부활동을 할 경우 학교가 사설보험사에 학생 여행자보험을 의뢰하고 가입시키는 부분, 사후정산까지 해야 하는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학교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을 할 경우 학교가 직접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번거로운 업무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성년 학생의 사설 여행자보험을 보호자가 아닌 제3자 신분의 교원이 대신 가입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여행자공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제기됐고, 경기교총은 사업 도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뒤 긴급교섭으로 추진했다.
경기공제회는 ‘자가보유’ 형태의 운영을 채택하면서 보장 내용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상되지 않아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자주 민원이 제기되던 비급여항목 치료비와 질병치료비가 추가됐고 질병사망 위로금, 특정전염병 위로금, 재물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등 6개 항목이 담겼다.
경기공제회 측은 이번 사업 도입을 위해 보상·보험·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4개월여 간 논의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하 이사장은 “이번 여행자공제사업으로 학교현장의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경기교총 역시 관내 교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부분에 의미를 뒀다.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기교총 최승학 교권정책국장은 “경기교총의 긴급교섭 요구사항이 관철돼 이전보다 나아진 환경에서 학교 체험학습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을 위한 정책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