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교원 긴급 경호’, ‘교육활동 분쟁조정’ 등 교권보호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교육활동 침해 치료비’ 등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교원 사생활 보호 차원의 ‘업무용 안심전화’는 2021학년도 관내 전 학교에 보급될 전망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을 담은 시교육청의 교권강화 정책 자체에 환영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예산 및 시스템 확보 등 세부지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14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확대) △교원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관내 소속 교원이라면 기간제교원이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규 도입되는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스토킹’ 등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접수 즉시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해당 교원을 보호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 포함 대중교통 이용 시 밀착 경호가 제공된다. 피해 교원 요청 시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익근무요원이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자녀 살해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피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다며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청원에는 51만여 명이 동의했으며,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사의 신상보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변호사 등이 현장에 방문해 사안에 대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교원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교원 소송비는 지난 학년도 학교당 최대 500만원 지원에서 이번 학년도부터 개인당 최대 550만원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을 동시에 늘리기로 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 등을 위해 2021학년도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총의 활동 성과인 개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한층 강화한 내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등의 의지도 담겼다.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02-3999-093~094)에서, 그 외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부(1670-4972)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교육계 “현장의견 반영 환영하나… ‘지속가능’ 세부대책 더 중요”
이 같은 교권서비스 강화에 대해 서울교총 박호철 대변인은 “그동안 교총이 교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교권 강화 방안들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도록 세부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예산확보, 시스템 구측 등 세부대책 수립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시교육청 예산에서 교권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세부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교육청에 대한 교원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