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업 필수 현장실습 기간 4주 → 1주 단축

2020.05.22 11:30:00

코로나 이후 달라진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

교육부가 선도기업 필수 현장실습 기간을 줄이는 등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22일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과제 7개를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습수업을 할 수 없어 생기는 자격 취득·현장실습·취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선도기업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기간을 4주에서 1~2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줄어든 실습 기간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는지도 사전에 교육청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현장실사를 통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현장실습의 일부를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하는 블렌디드 현장실습도 운영하기로 했다.

 

학점제 운영 직업계고 208개교는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늦어진 취업 시기에 따른 취업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자격 취득도 유연화한다. 총 86개 종목에 대해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능사 자격 수시검정을 별도로 개설해 7월 13~17일, 20~22일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면허와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시간 등 필수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해 17개 교과군별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플롯폼(hi-five)을 통해 온·오프라인 수업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문교과의 실무과목 중 교과(군)별 공통 학습내용을 VR·AR 콘텐츠를 시범 개발 후 2022~2023년 확대해 원격 실습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을 위한 인건비를 상반기 중에 집중 지원하고 6~7월 중으로 기업 발굴 중점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