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결정권 교육감에게…지방직화 우려

2020.05.29 13:37:32

 

교육부가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한국교총은 교원 지방직화의 전초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1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했다. 핵심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27일 교육부를 방문해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25일 전북 교권보호조례 관련 판결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시행하게 된다면, 신규 교사의 질 관리에 차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육의 지역 간 편차로 이어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짐에 따라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일반공무원의 경우 시험의 방법과 단계, 시험과목은 물론 채점과 출제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정교하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만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되는 개정안의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6월 22일까지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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