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조 5개 시·도 무자격 교장 독식

2020.06.04 19:13:17

자소서 임원 경력 기재도 반복
교총 “지정 비율 투명성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현장이 혼란한 가운데 교육감들의 보은·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잠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느 해와 다름없는 행태가 반복됐다.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 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이다. 지난 학기에는 무려 9개 시·도에서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이 임용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 시·도에서 특정 노조 출신만 임용됐다.

 

인천은 각각 수석부지부장과 초등위원장 출신, 광주는 수석부지부장 출신, 강원은 지부 참교율실장 출신, 전북은 지회장 출신, 경기도 지회장과 참교육실천부장 출신 등 해당 노조 간부 출신들이 대거 교장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독식만이 아니다. 그동안 매번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의 특정노조 활동 기재 문제도 반복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의 한 공모학교에서는 자신이 특정 노조에서 맡은 직책과 참여한 사업을 열거했다. 울산에서도 자신이 해당 노조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해당 교사는 지부장 출신이었다.

 

특히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는 재작년 해당 노조 출신 교사가 교육청 심사에서 기준점수인 85점에 미달돼 탈락하자 교장을 임명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교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한 사례가 반복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비율 50%를 초과해 지정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시교육청은 ‘공고학교’가 아닌 ‘신청학교’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신청학교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면 지정 비율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장공모 지정학교 명단 발표 시 신청학교의 명단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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