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도 쉬는 시간] 학교폭력, 어디까지 교사 책임일까요?

2020.06.18 16:21:26

“선생님, 학교폭력이 터졌어요.”
 

등교수업이 시작되기 전, 어느 담임 선생님 말씀에 ‘올 것이 왔구나.’ 싶더군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돌아가는 국방부 시계처럼 학생들이 없어도 학교폭력은 일어나는 상황. 마치 번개 같았어요. 번개가 번쩍이면 천둥소리가 들리듯, 학교폭력 사안부터 발생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는 집 주변. 학교폭력이 일어난 시간도 저녁 무렵. 상대는 다른 학교 학생. 학부모님은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셨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알고 계시라고 전화를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속상해하고 부모님도 화가 나셨기 때문에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학교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넘겨달라고 하시더군요. 매뉴얼에는 학부모의 의사가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요.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소집하고, 교육청에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해당 학생이 등교하고 난 후 상담하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학교와 해당 학생의 확인서를 교환하고, 매뉴얼을 살피면서 빠진 절차가 있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확인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더니 시간은 어느덧 오후 9시. 정신없이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초과근무도 올리지 못하고, 깜깜한 학교에서 우리 반 교실만 등대처럼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던 것도 몰랐지요. 
 

퇴근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까지가 학교 책임인 걸까?’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었다면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 무렵 학교의 책임이 아닌 시간과 장소에 벌어진 일에도 모두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 건 너무 과중한 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오는 사건 중에는 방과 후에 일어나거나 주말에 일어난 일로 학교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시는 부모님이 많아요. 감정 소모가 적지 않지요.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두게 돼요.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학교에서는 주말에 친한 친구들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학교폭력 사건을 만들었어요. 학부모님들끼리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사이 방에서 아이들끼리 싸웠고, 어른들까지 감정이 상해서 결국 학교에까지 그 일을 가지고 왔어요. 담당 교사는 다른 사람들의 가족 여행에서 생긴 싸움에까지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야근을 해야만 했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때문일까요? 해당 법률 2조 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학교 내외’.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학생이 주체가 된다면 학교폭력이지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고 모두 처리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일어난 일도 모두 교사가 처리해야 한다는 건. 교사는 경찰도 아니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말이지요. 
 

부당한 건 학교폭력 법률뿐만은 아닐 거예요. 얼마 전에 무산된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 후 교실을 법제화하려고 했던 초·중등교육법 입법 예고.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어요. 돌봄 법안인데 교육부 장관이 돌봄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도록 명문화까지 해서 말이지요. 앞으로 어떤 법률이 또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법률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저지하고 개정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는 법률 개정에 선생님 개개인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진혁 경기 구룡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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