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감공모제 도입 등 추진에 현장 반발

2020.06.23 13:39:2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인사제도 개선 관련 설문을 추진하면서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포함해 현장의 반발을 샀다.

 

협의회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는 18~24일간 학교 현장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교원 근무평정의 산정 기간 등을 변경하고,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제도도 변경하는 등 승진점수 제도 변경과 함께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결과물은 협의회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그간 코드·보은인사 수단, 특정노조 승진 하이패스 등으로 불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감공모제 도입 등 현장 정서와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원직복귀 규정을 위반하는 등과 같이 교육감의 위법적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를 반대했다. 교총은 특히 자격 검증 부실, 보은 인사 도구 전락, 특정 노조 간부 임용을 위한 학교 변경, 공모 포기 종용, 투표 조작 등 그간 드러난 문제를 열거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교장 공모제 비율을 오히려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거와 정치 조직의 보은 인사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이 여전한 상태에서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편법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문제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으므로, 도입 취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승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제로 실제로 작용하는지 철저한 효과성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교장공모제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공모제를 도입한느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 없이 교육감이 임의로 교감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음도 지적했다.

 

교총은 그 외 5년으로 근무평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서도 승진 과열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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