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특정 정당 투표 지시…정치장화 우려 현실로

2020.07.01 18:59:58

전국학생수호연합 선거법 위반 고발
광주 모 중학교 A교사 졸업생에 카톡
학생 집회 동원, 편향 발언 등 혐의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제기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이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학수연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계획을 공지하고 “광주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교사 겸 정치활동가 A씨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수연은 제자들에게 받은 제보를 근거로 “A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거쳐간 졸업생 중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의 답을 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이에 앞서서도 몇 차례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A교사는 과거에도 여러 집회장과 행사장, 방송 등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반미와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그는 이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은 바 있다. 2008년과 2017년에는 광주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맡고, 2010년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식 사회도 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제자들은 A 교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 등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도 했다. 학수연은 A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적용해 고발할 계획이다.

 

학수연은 SNS를 통해 “학생은 교사의 ‘복수투표’를 위한 대량투표용지‘가 아니다”라면서 “정치활동가가 공교육 현장을 교사의 지위로 누비며 학생들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전락시키고, 투표기계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학수연은 2일 오후 2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익명의 제보자도 참석해 증언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총선부터 선거일 이전 출생한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교총은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교총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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