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을 지정한 학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교직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교원들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결원 예정학교의 20% 이내에서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신설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최근 공문으로 하달했다. 임용대상은 올해 8월말 현임교 근무 2년 이상인 교장이나 공모교장 만료자, 9월 1일자 승진임용예정자 및 전직예정자 등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된다.
또한 2021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 적용 예정으로 전보대상자 명부에서 ‘학교별’ 기준을, 그리고 전보대상 순서에서 ‘다경력자’를 각각 삭제하는 개정내용도 추가로 예고했다. 역량평가 점수도 신설해 반영비율을 50%로 설정할 방침이다.
지역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큰 인사정책 전환에 대해 교육감이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위반된다. 해당 법에는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임기 만료된 공모 교장을 원직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다시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법한 내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감 독재’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손쉽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교원 대부분의 의견이다.
전보대상자명부 작성 시 ‘학교별’ 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전보지원자가 자신이 어느 학교로 이동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한 투명하고 공정한 전보점수 취득을 위한 노력보다 교육감의 눈에 들어서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줄서기식 인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교육감 마음대로 교원전보인사를 좌우하는 형태로 교원전보시스템의 퇴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역 교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역량평가점수 역시 ‘수업혁신노력’, ‘학교특색교육(교육지원청 평가)’, ‘민주적학교문화 조성’, ‘교내 인사관리’, ‘학교혁신’ 등 대부분 정성지표로 구성돼 결국 인기투표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남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달 중순 경 도교육청 인사과에 항의방문 했고, 도교육청도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안 수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교총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인사정책의 불투명성 가중, 일체 사전예고 없는 일방적 인사제도 변경,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로 담보할 수 있는 인사의 보완사항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박갑기 전남교총 회장은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는 공모교장의 원직복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위반사항”이라며 “평가의 합리성이나 적합성이 결여된 역량평가 점수제 도입도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