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사망 기간제 교사 순직으로”

2020.07.02 17:34:40

법원이 억울한 성추행 누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지난달 수업 중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다.

 

지난달 11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故 김은희(60) 교사는 수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김 교사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수술 중 대동맥 박리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김 교사가 3개 학년의 과학 수업을 동시에 맡아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평소 업무가 과중하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비 공무원의 경우에조차 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처리가 된 사례를 들며 공무중 사망한 김 교사의 산업재해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그간 코로나19 관련 교육당국의 지침이 학생 감염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원의 건강 보호 대책이 부족해 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