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 중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도교육청 정책상 주요 문제를 주민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인 것이다.
지자체에서만 진행되던 주민투표제를 교육청에도 도입해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업무에서도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된다.
특목·자사고 폐지 등 주민 반발이 심한 사안에 대해 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19세 이상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일반 시민의 주민 투표 직접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입법예고 후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