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따라 교육해도 ‘수천만원’ 부담 논란

2020.07.09 11:09:24

차별금지법 발의 교육계 술렁

‘성적지향’ 등 차별로 규정
헌법 명시 ‘양성평등’ 위배
법 적용 분야에 ‘교육’ 특정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교육 안하면 시정명령 대상
거액 이행강제금 조치 가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23가지에 대해 신체·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 괴롭힘에는 멸시, 모욕, 위협 뿐 아니라 혐오표현도 규정됐다. 차별 반복 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고, 차별 신고를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주면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조치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법이 발의되자마자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결의하고 나섰으며,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문제는 법안이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 23가지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기에 위헌법률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원들은 법안 통과 시 학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교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채 통과될 경우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될 네 가지 분야 가운데 ‘교육’이 특정됐다.

 

차별금지법 위반 시 인권위가 시정권고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내리는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만큼 교원 개인의 양심상 교육을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오해야 한다.

 

입증책임이 차별당한 사람이 아니라 차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입증책임 전환’의 논리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죄는 검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된다면 기소 자체로만으로도 형벌이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의해 이미 각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를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헌법에 따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만 빠져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안 발의는 이 두 가지 차별금지를 넣기 위해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모 초등교사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동성애 등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액의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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