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따라 교육해도 ‘수천만원’ 부담 논란

차별금지법 발의 교육계 술렁

‘성적지향’ 등 차별로 규정
헌법 명시 ‘양성평등’ 위배
법 적용 분야에 ‘교육’ 특정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교육 안하면 시정명령 대상
거액 이행강제금 조치 가능

2020.07.09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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