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과 관련된 조치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사교육 유발, 대입 공정성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4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Q&A)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 상담 관련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공 영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의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진로·학업 설계 상담(컨설팅)’과 ‘대입정보포털(어디가)’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라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