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이버폭력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이버폭력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 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남기지만, 가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이버폭력 대응의 실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영상물이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 학생의 가족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피해 회복의 범위를 학생 개인에서 가족 단위로 넓힌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이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지원 중심 규정을 보다 적극적인 국가 대응 체계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회복 지원이 확대되고, 사이버폭력 영상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함께한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가족들 역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세심한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NS를 통한 영상 전달이 쉬워진 만큼 순식간에 확산되는 사이버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 울타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