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 침해·구성원 간 다툼 우려”

2020.07.15 17:34:47

학생·학부모·교직원회 법제화

학운위에 이미 있어 ‘옥상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간 다툼과 충돌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총은 15일 강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학부모·학생회는 학교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장과 학운위는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학운위에 이들 조직 대표를 포함시키고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이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구성원마다 별도의 조직을 법제화할 경우 권리 다툼과 이견에 대한 갈등, 충돌로 학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내 조직을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입법 방향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민주화를 빌미로 학교 기구 설치 등 학교운영의 영역마저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책임은 없고 권한만 부여하는 수평적 분산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민주주의일 뿐 교육의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는 학운위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또 교직원회 법제화의 경우 현재도 교원노조, 교원단체 외에 행정직원‧공무직‧비정규직 노조 등 다수의 조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법제화가 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도 교수회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칙에 기재하게 돼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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